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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에 40조 투입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정부보증' 산은서 지원기금 조성…지원기업, 고용유지·이익공유 의무
입력 : 2020-04-22 오후 4:01:4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동차·통신 등 기간간업에 40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기업자금애로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물론, 정상화에 따른 이익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캐피지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내 경제는 소상공인 자금애로와 회사채·단기자금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실물경제 타격으로 고용불안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주요국(미국·독일) 기업 자금지원 정책을 참고하며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민간펀드·특수목적기구(SPV) 출자를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상은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이다. 정부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기간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부가 반기별로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을 점검해 산은에 통보한다. 만약 기업이 고용안정방안을 위반할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지원자금을 감축·회수한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조건 하에 기업의 이익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지원한다.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 평균주가로 정한다.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해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은 정부 지원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고액연봉을 책정할 수 없다. 이는 퇴직금·성과급 포함이다. 배당·자사주 취득도 금지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특성·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지급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관련펀드, 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정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주채권은행을 중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진행한다. 기업 자구노력, 대주주·채권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하고, 합리적 고용조정을 위한 방안도 노사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민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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