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신하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했으나, 20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 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이번 법률서비스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