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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한문 시위' 중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
입력 : 2020-04-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시위' 중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에 반발해 경찰관 체포를 시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송영섭·이덕우·김태욱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해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났다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라면서 "경찰관들이 사실상 질서유지선 역할을 수행했다면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나란히 도열해 집회 장소에 진입해 일부를 점유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같은 취지로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정이 그렇더라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려 한 행위는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비춰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교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체포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해 이덕우, 김유정 변호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 송영섭, 김태욱 변호사에겐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하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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