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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미신고 판매' 지오영 임원 검찰 송치
입력 : 2020-04-13 오후 1:24: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마스크 60여만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 업체들에게 판매한 공적마스크유통 지정 업체 '지오영' 임원이 이번 주 중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지오영 임원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돼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원급인 총괄 책임자 한명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영은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긴급수급조치)'에 따라 지난 2월26일 '보건용 마스크 약국 공급 기관'으로 선정돼 공적 마스크를 유통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오영 측이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거래한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업자는 식약처가 2월12일 시행한 긴급수급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판매단가와 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지오영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마스크를 전국 각 지역으로 유통하기 위해 계열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판매처가 아닌 계열사로 유통할 경우에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담당자가 미처 인지 못했다"면서 "신고 의무를 확인한 직후 해당 부분을 소급해 신고했으나 이미 기간이 지나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마스크 5부제 정책 시행 둘째 주인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약국에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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