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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위반자 구속영장 신청...첫 사례
미국 입국 후 조치 어긴 60대 영장..."반복적 위반으로 엄정대응 필요"
입력 : 2020-04-13 오후 1:02: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외출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세 A씨에 대해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았지만 다음 날 외출했다가 오후 2시30분쯤 경찰에 잡혀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당일 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오후 7시35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 독거방에 입감시킬 계획이지만, 영장이 기각 될 경우 서울 내 외국인 입국자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로 입소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자가격리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8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강화된 구속영장청구 신청 기준을 적용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를 접촉했는지 △위반사실을 은폐했는지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공무원의 복귀명령 등 통제행위에 어떻게 불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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