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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투자 상장사' 시세조종 일당 구속기소
무자본 M&A 인수 후 주가 부양...83억 시세차익 불법 이득
입력 : 2020-04-14 오후 4:41: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자금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회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를 무자본 M&A방법으로 인수한 뒤 이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 부양해 고가에 매도해 8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 회사 및 피해자 규모, 구체적인 범죄수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라임펀드나 이를 투자받은 기업을 이용한 범죄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 임모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펀드 전 부사장 이종필씨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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