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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달 앞으로…검찰, 선거법 위반 대응 강화
선거법 공소시효, 투표 후 6개월…금품·흑색선전 사범 단속 방침
입력 : 2020-03-11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야권발 정계개편 이슈,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선거 전부터 정치권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사역량을 감염병 방지에 쏟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의당이 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뭉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자 이튿날 정의당은 옥중서신이 선거법 18조·60조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지만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 수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소속 당과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일부 예비후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살 유권자에게도 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다. 
 
더구나 문제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수사가 오는 4월15일 21대 총선 투표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15일까지다.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선거사범만 1874명에 달한다. 또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17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114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수사와 더불어 선거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일선 지방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과 유통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방역당국 역학조사 거부에 엄정 대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 동시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사범에 관한 첩보와 비방·허위사실 이른바 '찌라시' 등을 수집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철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동을 감시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생길 수 있는 금품·흑색선전 선거사범에 대해선 경찰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중 금품 사범은 20.6%, 흑색선전 사범은 35.6%에 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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