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탁자산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일부 은행과 함께 적발됐던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에 결국 과태료 조치가 부과됐다. 특히 IBK투자증권은 신탁수수료를 최대 28배까지 차등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이란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제 2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과 9월 신탁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탁업 합동검사에 따른 것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IBK투자증권은 각각 15억1000만원, 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9억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이 없어지면서 건별로 계산돼 10억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기관주의조치는 당국의 인허가를 1년간 받을 수 없는 기관경고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다.
세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회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때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 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미리 정해둔 자산배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했다. 금감원은 "신탁상품이 펀드 형태로 운용되거나 자산배분 과정에서 신탁계약간 차별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은 고객마다 수수료를 최대 28배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81개 신탁상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간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수수수료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근거로 인한 신탁수수료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세 곳과 함께 신탁상품 영업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적발된 국민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2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은행 역시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이 부과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