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신청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지 1년 4개월만의 승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앞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04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명주식 및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6일 바로투자증권 매매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바로투자증권은 올해 당장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올해는 바로투자증권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톡에 입점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카카오페이는 밝혔다. 바로투자증권이 본격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과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적어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자산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청사진에서 밝힌 것처럼 주식거래 시스템을 카카오톡 안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현재 증권업계의 화두인 투자은행(IB) 업무가 아니라도, 카카오가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대상 리테일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 599억원 규모인 자본금을 크게 확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자본금 17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증권사로 현재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신안캐피탈이다. 바로투자증권은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