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높아지면서 회계부정제보에 대한 관심이 늘며 2018년부터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회계부정신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18건, 32건, 22건, 19건, 44건을 기록했지만 지난 2018년 포상금한도가 상향조정되며 2018년에 9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소폭 둔화했지만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수는 모두 4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했다.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는 지난해 총 1조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포상금 예산을 2019년에 비해 3억600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특히 회계부정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지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내로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