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정정요구사례집을 통합한 것으로,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작성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례집 활용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이 사례집은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과 최근 정정요구 사례 및 주요 공시 모범기준으로 구성됐다.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예시해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및 주관사 등에 이 사례집을 배포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 및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