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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회계부정에만 디지털포렌식 가능"
금융위, 회계부정의 통보대상·범위 구체화
입력 : 2019-1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을 때 내부감사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와 자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회계부정 관련 조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디지털포렌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부조사 중 디지털포렌식 등의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외부감사인은 외부조사 의뢰시 업무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에는,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떠한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초기에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이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에 한정되며 단순오류는 제외된다. 감사인은 회계부정 결론을 내린 근거와 평가내용도 제시해야 한다. 또 이러한 내용을 경영진에게 알리고 추가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심이 제기된다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와 자진시정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 등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보상이나 연임을 목적으로 한 회계부정 △상장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 차입계약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전·후 자금유용 관련 회계부정 등 내부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외부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이때 외부전문가 선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문서화해야 한다.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과거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외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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