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현장에서 원칙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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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 내용을 기업과 감사인이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8년과 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도 공개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과 감사인에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축적된 감리사례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