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상장(IPO)예정인 기업의 경우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6번째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같은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하면 상장일정이 지체되고 부대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선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면 주요사항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을 합산해서 50인 이상이면 역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는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발행인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주에 대한 교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하더라도 향후 권면분할돼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생긴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