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105개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한계기업의 비상장법인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일수록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비율도 높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총 105개로 주권상장법인은 4개에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였다. 주권상장법인은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비 등으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규정(외감법 제8조). 자료/금융감독원
자산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회사(36.2%)와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와 한계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가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비율은 73.4%에 달해,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위반회사중 16개사(15.2%)에는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 중 소형 회계법인은 8사(40%), 중형 회계법인은 7사(35%), 중견 회계법인은 5사(25%)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 외부감사법의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전환되며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 변경 등 개정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