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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기한 45일로 단축…"위반시 감사인 지정"
올해 92사,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받아
입력 : 2019-12-17 오후 2:11: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로 단축된다.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인 선임시 주의사항을 밝혔다.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며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에 감사인 미선임과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과거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되기도 했다.
 
먼저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45일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이전에는 4개월이었지만 이번에 45일로 대폭 단축됐다.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박탈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사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자산 5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같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한다.자료/금융감독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라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주의할 점은 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이나 부채증가 등으로 올해부터는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감사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대상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산이 1000억원이 넘어가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진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하는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별도기준 자산이 1000억원을 넘어간 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같은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면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내부감사1명 △사외이사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2명 등)에 맞도록 7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를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안된다. 감사인 선임 후에는 2주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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