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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9개월새 2배…일괄담보제·회수지원 추진
은성수, 동산금융 활성화 위해 핀테크 기업 방문
입력 : 2019-11-26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으로 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핀테크 기업 '팝펀딩'을 방문해 재고자산 연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 쇼핑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로부터 금융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물류를 결합해 온라인쇼핑 판매자에게 중금리의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이제 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7355억원에서 2019년 9월말 1조2996억원으로 9개월 새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우산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수시장도 적극 지원한다.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매각대행, 지적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고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ECH평가에 동산금융 실적을 반영하고, 온렌딩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기업간 상거래 신용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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