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한동인 기자]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이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워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한뒤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 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혁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고 이의 남용을 완벽하게 제어할 장치 미비된 상태에서 개인 정보 주권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명이든 가명이든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 및 가공하거나 부가가치 내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보 주권과 인권 관련한 헌법 문제를 해결한 후 신정법을 통과시켜야만 국민이 진정 바라는 탄탄한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법 불발로 금융위가 추진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