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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가압류만으로 채무자 대출원금 회수 못한다
금감원, 다음달 1일부터 여전사 표준여신거래기본 약관 개선
입력 : 2019-07-30 오후 4:07:5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의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로 발생된 원금 회수 시점이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 도달 시점으로 개선된다. 이외에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가압류를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간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면 여전사로부터 즉시 원금을 회수해야 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압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가압류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당국은 '기한의 이익 상실'로 발생된 원금 회수 시점을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바꾼다. 그간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부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 연체부담이 증가해왔다. 이번 계기로 채무자는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 한다. 이외에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영업일 1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담보물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여전사는 자동차 등 담보물 처분시 경매 등의 법정 절차보다 시세로 처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 채무자 동의하에 임의처분 해왔다. 이로 인해 여전사가 담보물을 저가로 임의처분해 채무자 손실도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담보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한 경우와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담보물을 임의처분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 가격 등에 채무자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사항도 강화된다. 그간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당국은 할부거래법 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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