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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지분 재편 묘수찾기 고심
금융지주사법-인터넷은행법 충돌…당국 유권해석 필요
입력 : 2019-07-30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변경으로 촉발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잔여지분 처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잔여지분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녹록지 않다. 금융지주사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충돌하는 사안이라 당국의 법적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 지분 재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카카오가 카뱅 최대주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 지분 18%을 34%로 확대해야 한다. 카카오는 한투지주(50%)로부터 지분 16%+1주를 콜옵션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분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이보다 1주 모자란 지분 34%-1주를 갖게돼 2대주주가 된다.
 
문제는 2대주주인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팔고 남은 지분 34%-1주를 현행법상 5%이내로 줄여야 한다. 금융지주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이상 또는 5%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한투지주는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남은 카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불발됐다.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한투지주는 대략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한투지주가 한투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 카뱅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다.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외에도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KIARA어드바이저 △이큐파트너스 등 100% 자회사가 여러개 있다. 다만, 지분을 나눠 갖게된 모든 자회사들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리스크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주주 구성에 금융지주사법이 무리하게 적용됐다고 판단해 예외 조항을 담은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금융지주사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는 방안도 나온다. 인터넷은행특례법과 금융지주사법이 충돌될 때 융통성있게 법령 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지주사법이 경직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투지주로부터 승인 요청이 오면,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본질적인 사안과 다르게 비효율적인 법리검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투지주가 5%이내로 지분을 줄이는 데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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