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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금·대출 설명서, 알기 쉽게 바꾼다
7월31일부터 전면 개편…수신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입력 : 2019-07-29 오후 2:05:4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대폭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 고객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34%로 높은 편인데도 상품설명서가 고객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품 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로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개편하고 고객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특성상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수 비중은 은행이 14%, 상호금융이 34%에 달했다.
 
그럼에도 그간 조합에서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발생해왔다. 상호금융 수신상품은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고, 주로 1~2장으로만 설명돼 있는 실정이다. 또 여신 상품은 연체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여신상품 설명서의 경우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위치가 상품설명서 첫페이지에 있다. 고객이 내용을 숙지하기도 전에 서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상품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한다. 
 
또 중앙회의 준법 감시인 내부 심의시 참고하는 체크리스트가 형식적이다. 이어 심의 후 유효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주기적인 상품설명서의 점검 절차도 없었다. 금감원은 업권 공통의 체크리스트를 마련,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시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도 1~2년으로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업권별로 상품설명서 구성체계가 모두 달랐던 점을,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핵심정보를 균형있게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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