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삼성특검팀의 수사원칙 (6보)
입력 : 2008-04-17 오후 2:03:00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오후 2시 삼성특검 수사 최종 발표에서 아래 네 가지 수사원칙을 밝혔다.
 
첫째, 삼성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범위 내에서 중요하고 수사 가능한 부분을 가려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둘째,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능한 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그 진상을 밝힌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압수 수색, 인신의 체포 등 강제수사는 필요한 범위내로 국한하여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인권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 밝혀진 수사 결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양지민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