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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삼성 불법 전환사채 발행 확인 (2보)
입력 : 2008-04-17 오후 2:00:00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불법적인 전환사채 발행과정은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의 이사 김인주와 재무팀장 유석렬 등이 주도해 차장 이학수, 비서실장 현명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이 이건희 회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건희,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를 이미 기소된 에버랜드의 대표이사 허태학 등 2명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로 기소했다.
 
조 특별검사는 "중앙일보 대표이사 홍석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홍라희 등 에버랜드 법인 주주의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경위를 몰랐고,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의 적정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권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소시효 10년이 2006년 12월 2일자로 완성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양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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