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삼성화재가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전산책임자가 회계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검사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삼성화재 재무책임자가 부하들을 시켜 미지급보험금을 지점에 내려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며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9억 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삼성화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일 때, 전산책임자인 전무가 압수의 대상이 된 회계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물어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황태선 현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횡령죄로 기소했고, 경영혁신실장인 김승언 전무를 증거인멸과 특검법상의 직무수행방해죄로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2002년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하였던 대선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에서 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조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이 당시 매입한 채권 중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443억원 상당은 아직도 여전히 보관 중에 있고 유통 흔적이 없어 그 일부채권이 최고권력층에 제공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