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배사업자는 사업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지역에서 IPTV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라면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16일 3차상임위원회에서 지배사업자의 회계분리만을 명시하고, 종전의 종합유선방송(SO) 지역이 아닌 신청인의 신청 지역에 따라 제한없이 사업을 허가하기로 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방통위 상임위가 이 초안을 그대로 의결할 경우 KT는 회계분리만 하면 된다.
즉, 종전 PCS재판매처럼 사업부문에 속한 영업사원만이 아닌 KT 전 직원의 영업이 가능하다. 또, 필수설비의 경우에도 별도로 투자해 구축한 프리미엄망은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KT가 기대했던 'IPTV용 콘텐츠 사업자 신고'는 애초 안대로 정리됐다.
이에 반해 케이블TV MSO 관계자는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채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들여야 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KT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