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극한 대결과 몸싸움을 계기로 국회 내 불법행위와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손질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법 개정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좌직원이 소속당에 의해 동원, 회의를 방해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를 앞세워 불법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이들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앞서 국회는 패스트트랙 추진하고자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한국당은 소속당 의원은 물론 보좌진까지 동원, 국회를 점거하기도 했다.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국회 기물이 파손됐으며,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다. 서로의 불법을 따진다며 고소고발도 강행했다. 헌정사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4월30일 새벽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에선 국회 내 불법행위와 폭력 등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법 제 13장(질서와 경호)과 제14장(징계), 제15장(국회 회의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아직 별도 법안으로 발의할 정도로 준비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회의 방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불법 점거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여명을 2차례에 걸쳐서 고소고발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자는 의도"라면서 "이번에 한국당에 심하게 데이다 보니 국회선진화법을 불법으로 무력화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