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기존 공수처 법안 외에 바른당에서 별도로 제안한 공수처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론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면서 "바른당에서 제안한 게 민주당의 원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민주당 일부와 민주평화당 등에서 패스트트랙에 2개의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에 대해선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중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