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의도적 자료제출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인사청문 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또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을 방지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과 불응을 방지하는 조항도 있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현행 5년→10년으로 연장) 등도 담겼다.
정 의장은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김광림·김순례·신보라 최고위원 등 한국당 소속 45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