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최병호 기자]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문을 연다.
앞선 3월 국회는 1~2월 국회 파행을 멈추고 의욕적으로 개회했으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3 보궐선거 등의 일정과 정쟁으로 쟁점 법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여야가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한 만큼, 일단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수 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편 등 민생·개혁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최대한 법안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서로가 내세운 우선처리 법안도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렸다. 국회는 8일부터 5월7일까지 한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탄력근로' 법안 처리 촉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관계법 처리가 쟁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법이 처리돼야 한다. 지난 3월31일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시급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능한 줄이려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도 주목할 만한 현안이다. 종교인 과세 범위를 '퇴직금 전체'에서 '퇴직금 중 종교인 과세가 적용된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처리가 보류됐다.
정무위원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처리가 관건이다. 그외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개혁법안 처리" vs "'소주성' 저지"
정당별로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3월 국회 때 개혁법안 처리가 불발된 만큼 4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탓에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간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과 연동된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도 재논의할 방침이다.
한국당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김학의 특검법 등을 앞세운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견제에 계속 힘을 쏟을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국회 필요성에 대해 "3월 국회를 열자고 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었다"면서 "(3월 국회에서) 진짜 중요한 민생법안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기에 4월 국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국회 제출을 예고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약 7~8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추경엔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 경기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에선 확장적 재정을 통해 재정이 긴요한 부분에 수혈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1분기 만의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진아·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