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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279건…"소비자 유의 필요"
1215건 행정제재·64건 검찰 이첩…금감원 "대국민 홍보 강화"
입력 : 2019-03-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한 사례가 12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홍보해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4일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215건을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통상 외국환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해외 증권투자 등을 말한다.
 
위반 사례 1279건 중 기업이 642개사(50.2%), 개인이 637명(49.8%)을 차지했다. 또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를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55.1%)을 차지했다. 이어 부통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의 순이다.
 
2017년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모두 상향됐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2%→4%,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2%로 올랐다. 또 보고사항도 100만원→7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의무사항을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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