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당국,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기본자본 25%이내로 규제
다음달 3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외은·산은·수은 제외
입력 : 2019-02-28 오후 2:53:3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대출·주식·채권 등 은행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이내로 관리하는 규제가 실시된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규제를 올해 시범실시한 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규제 도입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보유·이사면임권 보유) 및 부도확산 위험그룹이 지닌 대출·주식·채권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1일부터 이러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해당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을 미뤘다.
 
앞으로 외은지점, 인터넷은행, 산은·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은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를 축적해 향후 규제에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보증기관의 대출, 국책은행의 정부 현물출자 주식, 기업구조조정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바젤3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