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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국민 법감정·사회통합'에 방점
입력 : 2019-02-26 오후 8:38: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3·1절 특별사면’의 특징은 국민의 법감정 반영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번에 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점은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많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복권을 받은 사람이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받은 사람은 5명, 형선고 실효는 15명이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절도사범’들과 가해자의 지속적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침해한 사람들도 ‘특별배려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요건을 적용해 사면했다. 중증질환자와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도 여기에 포함됐다. 특별배려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감형 또는 잔형 면제 특사를 받았다. 중증질환자 또는 고령자가 총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패범죄·강력범죄·음주운전 사범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범죄라는 고려 아래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면허운전 사범도 같은 취지에서 추가로 배제했다. 특사 측면에서는 살인범죄와 음주운전 범죄, 무면허운전 범죄를 비슷하게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했다. 정부는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 이날 특사를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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