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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에 1억 지급해야"
"역학조사관들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간 인과관계 인정"
입력 : 2019-02-24 오후 5:39: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일명 ‘메르스 104번 환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 유족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책임을 지라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 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2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에게 3790여만원을, 자녀 3명에게는 각각 21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A씨의 아내에 대한 배상금 중 660만원과 자녀들이 받을 배상금 중 440만원은 국가와 재단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초(1번)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을 조사한 역학조사관들이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으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다른 접촉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어겨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역학조사관들이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성의만 보였어도 A씨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4번 환자도 가려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국가 과실은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국가 과실은 공동피고인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분류업무를 전담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메르스 치사율이 40%에 가까웠던 점,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가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다. 당시 나이 55세였다. 이에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예방과 피해확대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총 1억72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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