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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영장' 두고 '검·경 힘겨루기' 재연 조짐
검찰 "기본조사 안돼 반려"…수사권 조정 앞, 경찰 '경직'
입력 : 2019-02-24 오후 3:16: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클럽 ‘버닝썬’과 전직 경찰관 간의 유착관계를 수사 중인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면서다.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버닝썬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입구에서 물품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3일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경찰 강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돈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공여자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 수사가 덜 됐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또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영장 보완지휘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재신청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불편한 기색이다. 한 경찰 간부는 24일 “강씨는 긴급 체포할 정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인물이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청구 신청 반려와 보강조사가 시작되면서 구금제한 48시간을 넘기면서 석방됐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클럽 내 출입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무마를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러나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는 미묘한 긴장이 돌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착 의혹’에 대한 파장이 크게 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사건이 송치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사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정밀하게 봐야하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아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버닝썬의 의혹, 특히 경찰과 버닝썬 또는 강남 일대 클럽과의 유착관계를 찝어낸다면, 수사능력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사권 조정 테이블에서 경찰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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