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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첫발부터 엇나갔다
대법원장, 법원장 인사 단행…법원장 추천 받고도 다른 법관 임명
입력 : 2019-01-28 오후 6:26: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첫 법원장 후보 추천에 따른 법원장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부 법원장에 대해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외 다른 법관을 임명했다.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범 실시부터 엇나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과 전보 인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 이후 첫 인사로,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른 인사이기도 하지만, 법관들이 처음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앞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을 시범실시 법원으로 지목하고 자율적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각 법원에 요청했다. 대구지법에서는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이 추천됐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에서는 신진화 부장판사(29기) 1명만이 추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구지법원장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장준현 부장판사(22기)를 각각 임명했다. 대구지법원장은 법관추천제에 따라 임명됐지만 의정부지법은 추천되지 않은 법관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의정부지법에서 단독 추천한 부장판사도 그동안의 근무태도, 성품, 나이, 법원 내외의 평판 등에 비추어 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130여명의 법관과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산하에 고양지원, 6개 시군법원 및 8개의 등기소를 두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깊이 고민한 끝에, 그동안의 근무태도, 성품,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의 평판 등을 종합해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통해 의정부지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면서 "신 부장판사와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하여 애쓰신 의정부지법 소속 법관들, 그리고 처음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두번째 법원장 인사에 대한 이날 안내문 총 1429자 가운데 1000자를 의정부지법원장 임명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충분한 설명이었다고 본다"면서도 "면밀하지 않은 계획 추진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설명이 오히려 궁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더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추천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법관, 추천 안 되고도 임명된 법관,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법관들 모두 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의 한 판사는 "할 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보임했다. 또 수원고법원장에 김주현·대구고법원장 조영철·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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