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전형별 등급을 조작해 청탁 지원자 6명을 입사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6~2017년 대졸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입사원 채용시 남녀성비를 조정해 여성지원자 20명의 면접등급을 고의로 하락시킨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로 당시 인사팀장 김모씨와 신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IBK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 전 부사장과 박 전 본부장, 김 전 팀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시 취업청탁을 받은 지원자 1명의 등급을 상향조작해 최종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박 전 본부장과 김 전 팀장은 같은 시기 여성 지원자 11명의 면접 등급을 하락시켜 시험에서 떨어뜨린 혐의도 있다. 김 전 팀장은 같은 시기 청탁 지원자 2명의 서류와 1차면접 등급을 상향조작한 혐의가 있다.
박 전 본부장은 또 신 전 팀장과 함께, 2017년 대졸신입 직원 채용에서도 청탁 지원자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해 이 중 1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여성지원자 8명의 등급을 조정해 불합격 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 등은 전임 사장 등 전·현직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단계별 전형 평가결과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했다.
또 2016년과 2017년 IBK투자증권 지원자 중 여성은 각각 84명(38.4%)과 110명(44.9%)이었지만 최종합격자는 2016년 총 13명 중 2명(15.4%), 2017년에는 9명 중 1명(11.11%)에 머물렀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신입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투자증권의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IBK투자증권 인사부와 박 전 본부장 등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 자택 등을 상대로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도주 및 증거인물 우려가 있는 박 본부장을 지난 7일 구속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