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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 안 한다"
입력 : 2019-01-27 오후 4:51: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27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경우 관할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속 후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의 대면조사에서도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석 조사와는 달리) 예고했던대로 기소 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일을 맞은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말접견은 없었다. 구속된 날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 접견을 가졌으며, 수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취재하기 위해 호송차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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