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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입력 : 2018-12-31 오전 11:43: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반영해야 한단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달에 174시간을 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내년도 최저시급(8350)을 넘겨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그간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돼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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