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효성그룹은 기해년 새해에도 총수리스크와 경영과제가 그룹의 바쁜 발걸음에 제동을 건다. 올해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법원 선고, 조 회장의 비자금조성 혐의 1심 선고를 앞뒀다. 더구나 지난해 말 경찰이 조 명예회장 부자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조사하면서 또 한번 암초를 만났다.
1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효성은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재판은 조 명예회장 부자는 물론 그룹 2인자였던 이상운 부회장까지 관련됐다. 따라서 대법원 선고는 올해 효성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효성은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 혐의를 소명 중이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혐의가 인정된 터라 대법원에서 아예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효성은 연초에 조 회장의 200억원대 비자금조성 혐의에 관한 1심 선고도 앞뒀다.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전 중공업PG장)가 2014년 형의 횡령·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그룹 부사장까지 지내며 회사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총수일가 중 한명이 직접 그룹의 비리를 고발, 재판까지 열리자 효성의 기업 이미지는 실추됐다. 1심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2013년부터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이는 본지가 2016년 5월12일 보도한 기사<
(단독)조석래 효성 회장, 소송비용 '회삿돈' 사용 논란>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이 소송 비용 중 일부를 회삿돈으로 썼다는 점에서 아들인 조 회장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판을 치렀다는 첩보를 확인한 상황이다.
해당 건은 앞선 두 재판과 별건으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두 재판에 관한 비용문제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 명예회장의 당시 진술을 비롯해 일련의 첩보가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총수리스크 못지않게 자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효성은 지난달 21일 유상증자와 현물출자를 마무리하고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등 4개 사업회사의 최대주주를 ㈜효성으로 변경했다. ㈜효성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회사 지분을 각각 20% 이상 보유, 지주사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회사들의 상황은 시원치 않다. 지난해 3분기(연결회계)를 기준으로 효성티앤씨의 부채비율은 583.57%나 된다.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 효성중공업도 각각 417.38%, 346.05%, 263.83%에 달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