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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달 마련해 2020년 적용
'55세 이상 고용' 자금 지원…최저임금 충격완화 안간힘
입력 : 2018-12-26 오후 3:47:5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중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2020년부터 바뀐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문턱을 낮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 7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 사진/뉴시스
 
26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노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결정기준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월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대체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보수 기준은 올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3만원으로 같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문턱을 낮춘 건 이날 새롭게 내논 방안이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760세이상 고령자를 추가했는데, 55세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일용근로자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올해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지원을 해줬는데 10일 이상만 일해도 소급해 적용한다. 일용 근로자가 10일 이상 14일 이하로 일하게 되면 일용직은 내년에 월 8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종도 늘어난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돌봄서비스 종사원,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까지 포함된다. 이는 지원대상 사각지대 해소 차원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실적은 예산대비 8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28000억원을 배정해 23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위해 전제돼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등 여전히 꺼려하는 노동자가 많다""5인미만 사업장 등 열악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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