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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9로 나눴을 때 8350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임금 소폭 늘어날 듯…'상여금' 지급방식이 관건
입력 : 2018-12-25 오후 2:29:2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209시간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월급을 209로 나눴을 때 시급 835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정부가 31일 의결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했다. 월 급여에서도 법정주휴수당은 넣고 약정휴일수당은 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법정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면서 기업부담은 소폭 가중됐지만, 근로자는 조금이나마 임금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이같은 산정방식은 낮은 기본급과 높은 상여금 비중 등 기형적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연봉 5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약정휴일은 노사합의로 일하지 않는 날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는 수당으로 기업에 따라 매월 최대 34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약정휴일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법정주휴수당 못지 않는 또 하나의 관건은 상여금의 지급 방식이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5%)과 복리후생비(월 환산액의 93%)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 연봉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노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는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고 있다""174시간을 일했어도 주휴시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본인 월급을 209로 나눴을 때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8시간, 1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김씨의 월급이 296만원(연봉 3552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김씨의 월급여는 기본급 170만원, 정기상여금 106만원(기본급의 연 750%를 매월 분할 지급) 복리후생비 2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8350)을 기준으로 현행법을 적용해 기본급 17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은 8134원이 된다. 이에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2.7%를 인상해줘야 한다. 기업은 임금부담이 늘지만 근로자는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11502원이 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급 170만원에 상여금 70만원을 더한 24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다수 사업장이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리적 개편을 촉진키 위해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수개월 단위로 주는 정기상여금을 월 단위로 주려면 합의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법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생기면서 수당만큼 임금이 오르지만, 그만큼 업주의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14시간만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일인 만큼 처벌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급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를 손보도록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주겠다""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노사 모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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