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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귀농ㆍ귀촌 정책 예산 9억원 늘린다
올해보다 7.0% 증액·청년 및 창업 지원 확대
입력 : 2018-12-26 오전 11:11:4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에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7.0%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귀농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7.0% 늘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서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내년도 귀농귀촌 예산을 올해보다 7.0%(893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으로 까지 넓힌다. 올해 도입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의 경우 올해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려 뽑기로 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도 신규로 도입한다. 작년 기준 귀농귀촌인 516817명중 귀촌인은 497187명으로 96.2%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해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처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내년에 7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이용기간과 관리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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