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하고,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은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토록 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정안이 마련됐다.
논의결과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키로 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토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온 점, 올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또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개편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는데 앞으로 3개월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장관은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 부여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