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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 수원지검 이송
입력 : 2018-12-20 오전 10:28:5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으나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전일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창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수사관이 지난 추석과 설에 지인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청와대 자체 검찰 결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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