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뿌연 도심.사진/뉴시스
환경부는 27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과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