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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사외이사…한숨 돌린 진에어
아시아나, 2004년부터 6년간 외국인 국적 박모씨 사외이사로 재직
입력 : 2018-07-10 오후 3:52: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또 불거진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덕에 퇴출 위기에 몰린 진에어도 기사회생할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마저 항공법 위반으로 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경우 대형항공사 퇴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항공시장의 충격파를 우려,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형평성에 따라 진에어도 면허를 유지하는 쪽으로 처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씨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고자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2010년∼2016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면허 취소 등을 검토 중이다. 
 
진에어 항공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이번 일에 대해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 때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금지한 항공법 조항은 2012년 7월 개정됐는데 아시아나항공 문제는 법 개정 전의 일이라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12년 이전에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며 "법률자문 결과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라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건은 당시 국토부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박 회장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진 마당이라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진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가 어렵다지만 재벌의 갑질과 탐욕에 분노한 여론은 어떤 식의로든 제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면허를 취소하면 그야말로 '항공시장의 대란'이 일어난다. 당장 아시아나항공 직원 89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이 실직한다. 대형항공사 퇴출에 따른 노선 경쟁력 상실과 예약 환불 사태 등도 우려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동일한 유형으로 징계 위기에 몰린 진에어의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모양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가 불거지자 진에어는 내부적으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 졸지에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면허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 진에어도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진에어를 돕는 형국"이라며 "진에어는 조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 전에 이미 그가 등기임원 물러나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해 온 만큼 국토부도 소급해서 처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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