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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법안, 연준에 대형 금융사 파산 권한 부여
연준권한 대폭 강화..개혁 강도는 예상보다 약해
입력 : 2010-03-16 오전 7:24:48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금융개혁안을 공개했다. 도드 법안에서는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도드 안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 안정 감독 위원회(FSOC)'를 통해 금융기관들에 주식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등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파산 법원 판사 3명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활용될 예정이다.
 
도드는 "위기로 이끄는 파산에는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스템에서 책임과 의무를 회복해야 하며 이로써 미국민들에게 그들을 위해 작동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금융 안전 감독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과 연방 금융 당국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드 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연준의 감독을 피할수 없게 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은 연준 내에 설치된다. 다만 별도 예산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함께 도드 안은 자기 자본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인 '프랍 트레이딩', 그리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 룰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연준은 은행 외에도 대형 헤지펀드나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도드 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공개하면서 금융주는 하향 압력을 받았다. 다만 장후반으로 갈수록 이 법안의 강도가 예상보다는 약하고 구체적인 내용 또한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주 낙폭이 다소 줄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중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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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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