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는 당일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당일 발권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해 주는 제도다. 2012년 4월1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과 김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됐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는 주중 9시부터 오후 6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 당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청서와 희망 국내 주소지가 적힌 등기용 우편봉투와 2000원 상당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출국한 다음 날 희망 주소지로 발송이 이뤄진다.
신청장소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국제공항 3층 민원실이다. 심야 항공편 탑승의 경우 발권수속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수취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3개월 보관 후 폐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 운영 기관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