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의원 재직 시절 관계 부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7일 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 기업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합계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회사의 영업 이익 증대를 위해 홍 의원에게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해 리스료(15개월) 합계 약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다른 IT기업의 대표 김모씨 등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탁 명목으로 홍문종 의원에게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하고, 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홍 의원은 강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대가성과 그 외의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또 2013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사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해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뒤 2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5월 21일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홍문종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