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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특혜'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사 관련 자료 확보
입력 : 2018-06-26 오전 11:46: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4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시절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정위 전직 간부가 어떤 경로로 신세계 계열회사에 취업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간부가 재직 당시 해당 사안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회사로 취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일부 임직원들이 퇴직 후 조사를 벌인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공정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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